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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22세가 지났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한가요? 안녕하세요,저는 93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, 96년 한국 입국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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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22세가 지났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한가요? 안녕하세요,저는 93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, 96년 한국 입국하여

안녕하세요,저는 93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, 96년 한국 입국하여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.미국 국적 관련해서는 미 주정부 발급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여권 발급이나 기타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그래서 국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나 기타 명령 및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.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국 여권을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 경우 이미 만 22세가 지나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.그렇다면 미국 여권 발급 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감사합니다.관련태그 : 국제관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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