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대행업 소득세계산 해외직구 업자입니다.저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구매후 구매자명의로 통관 후 제가 직접
해외직구 업자입니다.저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구매후 구매자명의로 통관 후 제가 직접 상품을 받아 포장 후 다시 국내발송 했습니다.따라서 구매 인보이스상에 주소지가 전부 제 사무실입니다.상품페이지에 이러한 배송과정에 대해 제가 기재를 해놓긴 했습니다 만세무서에서 이것을 구매대행으로 인정 해줄지가 의문입니다.ㅠㅠ세무서에서 불인정 할 경우 1.지금 까지 저희 손님 명의로 통관된 것들을 제 사업자명의로 변경해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할수 있을까요?매입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.2.제가 불복하면 세무서를 상대로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?
안녕하십니까
한국관세사회-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.
타인 명의로 수입된 화물을 구매대행업자가 매입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
구매대행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인데 타인화물을 본인의 매입증빙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
매입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체가 본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받는 것은
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부분을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
(차라리 질문자 명의로 수입을 하시는 수입업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)
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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