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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대한 질의 아래 내용을 토대로 질의 드립니다.---------------1. 항공권 구매 및 스케줄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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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대한 질의 아래 내용을 토대로 질의 드립니다.---------------1. 항공권 구매 및 스케줄 변경

아래 내용을 토대로 질의 드립니다.---------------1. 항공권 구매 및 스케줄 변경 통보2024.11.18 ****** 인천-방콕 왕복 항공권(2명) 구매방콕행(YP601) 2025.03.14 → 2025.03.15 17:25로 24시간 지연 변경 (2025.02.07 통보)변경사유: 신규기재 도입 일정 지연제시된 방안: ① 7일 이내 무료 변경(잔여 좌석 시), ② 전액 환불(수수료 없음)2. 기존 결항 사례와의 차이점과거 결항 시 대체편 제공(이코노미석 포함) 사례 존재 (2025.01.19 공지)이번에는 대체편 제공 없이 무료 변경·환불만 제시됨3. ******의 거부 사유항공사가 ‘지연’으로 규정하며 대체편 제공 거부사유: 신규기재 안전점검 및 보잉 부품 조달 지연국토부 승인 필요성 언급하며 보상 불가 주장4. 이의제기 및 요청사항신청인은 단순 ‘지연’이 아닌 ‘결항’으로 판단기존 금요일편(3/14) 운항 자체가 취소되었으며, 토요일편(3/15)으로 변경 강제됨과거 사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대체편 제공이 원칙2025.03.14 동일 일자의 타사 항공권(이코노미석) 보상 요청-----------질문사항1. 항공편이 기존 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경우, 결항으로 볼 수 있는지?2.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‘결항’의 정의?3. ******가 과거 대체편 제공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 건에서 차이를 둔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?4, 국토부 승인과 소비자 보상 기준이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항공사가 인정하도록 할 방법?5. 현재 제시된 보상(무료 변경·환불) 외에 추가적으로 몬트리올 협의 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? (일정변경 없이 여행하기 위해 타사항공권 구매예정)6. 해당 항공사 소송을 원할 경우,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를 하면 안되는지? 관련태그: 계약일반/매매, 소비자/공정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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