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거래비용 주식에서 거래할때 거래비용은 매수자가 지불하는건가요?
주식에서 거래할때 거래비용은 매수자가 지불하는건가요?
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주식 거래 비용 정리 (매수자 vs 매도자)
구분 | 매수자 부담 | 매도자 부담 |
증권사 거래 수수료 | O (보통 0.015~0.3%) | O (보통 0.015~0.3%) |
유관기관 수수료 | O (코스피 0.0036%, 코스닥 0.0042%) | O (코스피 0.0036%, 코스닥 0.0042%) |
거래세 | X | O (코스피 0.23%, 코스닥 0.20%) |
양도소득세 | X (국내 일반 투자자) | X (국내 일반 투자자, 단 대주주는 O) |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| X | O (22%, 기본공제 250만 원) |
배당소득세 | O (15.4%, 배당 시 원천징수) | O (15.4%, 배당 시 원천징수) |
1. 주식 매수 시 발생하는 비용 (매수자 부담)
거래 수수료: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.
증권사 거래 수수료: 보통 0.015%~0.3% (증권사마다 차이 있음, 이벤트로 무료인 경우도 많음)
유관기관 수수료 (거래소 수수료): 코스피: 0.0036396% , 코스닥: 0.0042050%
결론: 매수 시 거래세는 없고,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.
2.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비용 (매도자 부담)
거래 수수료: 매도자는 매수와 동일하게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.
유관기관 수수료: 매수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.
거래세 (양도세와 별개): 매도 시 무조건 부과됩니다.
코스피: 0.23%
코스닥: 0.20%
K-OTC (장외거래): 0.43%
결론: 주식을 팔 때는 거래세(0.23~0.43%)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3. 주식 양도소득세 (대주주·해외주식)
국내 일반 투자자: 양도소득세 없음 (거래세만 납부)
단, 대주주(지분율 1%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) 양도소득세 부과 (22~27.5%)
해외주식 (미국·중국·홍콩 등): 양도차익의 22% (기본세율 20% + 지방세 2%) 양도소득세 부과
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가능
결론: 국내 주식은 거래세만 내고, 해외 주식은 양도세(22%)를 따로 내야 합니다.
4. 금융소득세 (배당소득)
주식 배당금: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국내 배당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 원천징수 후 지급
해외 배당: 미국의 경우 15% 원천징수 후 지급, 한국에서 추가 과세 가능
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(금융소득종합과세)
결론: 배당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(15.4%)이 떼이고, 연 2,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5. 주식 거래 비용 정리 (매수자 vs 매도자)
구분 매수자 부담 매도자 부담
증권사 거래 수수료 O (보통 0.015~0.3%) O (보통 0.015~0.3%)
유관기관 수수료 O (코스피 0.0036%, 코스닥 0.0042%) O (코스피 0.0036%, 코스닥 0.0042%)
거래세 X O (코스피 0.23%, 코스닥 0.20%)
양도소득세 X (국내 일반 투자자) X (국내 일반 투자자, 단 대주주는 O)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X O (22%, 기본공제 250만 원)
배당소득세 O (15.4%, 배당 시 원천징수) O (15.4%, 배당 시 원천징수)
결론 (주식 거래 시 세금 요약)
매수 시: 거래세 없음, 증권사 수수료 & 유관기관 수수료만 부담
매도 시: 거래세 0.23~0.43% 추가 부담 + 증권사 수수료 & 유관기관 수수료
양도소득세: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납부,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22% 과세
배당소득세: 15.4% 원천징수,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
결론: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 매도 시 "거래세 0.23~0.43%"만 신경 쓰면 되고,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(22%)까지 고려해야 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