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이민 후 유산 포기 해외 이민 후 한국에 남아있는 부모가 죽었을 때 재산 포기를
해외 이민 후 한국에 남아있는 부모가 죽었을 때 재산 포기를 하려면 꼭 한국에 가야 하나요?
해외에서도 재산 포기 신고가 가능해요.
거주하시는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.
필요한 서류는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재산포기 신고서입니다.
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.
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