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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6 통합신청서 작성관련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후 외국인 배우자가 면접교섭으로 비자를 연장한경우 f-6-2인거잖아요근데 이분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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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6 통합신청서 작성관련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후 외국인 배우자가 면접교섭으로 비자를 연장한경우 f-6-2인거잖아요근데 이분들이

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후 외국인 배우자가 면접교섭으로 비자를 연장한경우 f-6-2인거잖아요근데 이분들이 다시 재결합해서 혼인을 하는데 그럼 다시 f-6-1으로 되는거잖아요이런경우엔 통합신청서 작성할때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체크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하나요?체류기간 연장허가일 경우는 옆에 희망자격 칸이 없는데 알아서 f-6-1으로 해주시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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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F6)체류기간연장에 체크하시면 됩니다

그냥 F6만 적으시면 알아서 해줍니다

F6 -1인지 2는 출입국 내부만 통용되는 기호입니다